'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 아니라고 판단

등록 2018.04.20 10:24수정 2018.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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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한 모습.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한 모습.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식대의 경우 김영란법상 예외 조항, 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렬 #돈봉투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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