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김상효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택대교를 부실 시공한 대림산업 등 위법을 저지른 건설사를 처벌할 권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담당 지자체가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직접 처벌권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갖는 권한은 막강하다. 지자체는 부실시공과 시공관리 부실, 하도급 계약 미이행, 부정청탁,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물론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 사안들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건설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직접 처벌할 수 없다. 관할 지자체에 처벌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림산업의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부영주택 아파트 부실설계 등도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사안이지만, 행정처분은 담당 지자체로 넘겼다.
부실공사 건설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국토부 직접 처벌 권한 없어부영주택 설계 부실 사건의 경우, 공사 현장 관할 지자체(경주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를 거쳐, 서울시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다보니 처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담당 지자체에 처벌을 요청해도, 지자체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를 낸 대림산업은 서울시가 담당하는데, 현재 대림산업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2월 부영주택의 아파트 부실 설계도 국토부가 영업정지 3개월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문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고, 해당 업체를 바로 처벌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절차에 준해서 해야 하는 것이 또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받아 마땅한 대림산업과 부영주택 등은 현재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담당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면, 방법이 없다.
지자체 뿐 아니라 국토부 등에도 사안에 따라, 처벌 권한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