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병진
기자는 국내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외국인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자 작년 2월 초 화성 외국인보호소, 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화성과 청주 외국인보호소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內 보호소)는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을 본국 송환까지 구금하는 시설로 상시 인원이 1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규모다. 세 보호소는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3월 9일과 10일에 공개 혹은 부분공개하였다.
그 중에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공개될 경우 외국인보호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특정국가와의 외교적 문제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한 항목이 많았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기간 연장을 거쳐 1년 만에 내놓은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정보 부분공개 및 비공개 처분"한 사항을 대부분 취소하였다.
이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화성 보호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적별 보호외국인 현황(2016. 8. 1~2017. 2. 10)에서 인원수로는 전체 6444명 중에 태국 2885명(44.7%), 중국 1144명(17.7%), 베트남 409명(6.3%), 필리핀 308명(4.7%), 몽골 303명(4.7%), 한국계 중국인 (289명(4.4%), 러시아 171명(2.6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호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5745명(89.1%)이 보호소에 1-2주 머물다가 본국에 돌아가고, 3-4주는 358명(5.5%), 한 달 이상 머무는 보호외국인은 341명(5.2%)이며, 그 중에는 임금체불, 소송, 난민신청 등의 사유로 7개월 이상 장기간 머무는 사람도 45명(0.7%)에 달했다.
보호외국인 질병 치료 내역(2016. 8.1. ~ 2017. 2. 10)에서는 전체 1만2682건의 진료 중에서 내부진료 1만2646건(99.7%)이고 나머지 외부진료는 36건(0.2%)에 불과하였다. 보호외국인의 질환별로는 호흡기 질환 1091건(8.6%), 위장관 질환 473건(3.7%), 피부질환 444건(3.5%), 근골격질환 1066건(8.4%), 심혈관질환 289건(2.2%), 정신질환 139건(1%), 기타질환 9144건(72%)의 결과를 보였다.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는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명이 진료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