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임병도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 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미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를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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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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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선거철, 불법선거 현수막...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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