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추광규
정준길 "홍준표 권한남용에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정준길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 민사부)은 5일 정준길 전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1월 23일자 윤리위원회 결의 및 2018년 1월 24일자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른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정 전 대변인이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정 전 대변인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1월 16일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한 후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 당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와 대표로서의 권한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11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지위보전 사건 심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공유하기
정준길 "제명처분 효력 정지, 홍준표 사당화에 사법부 경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