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정용기 후보, '선거법 위반' 제보자 검찰 고발

등록 2018.04.06 14:07수정 2018.04.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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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춘천시장 정용기 예비후보가 6일 제보자 A씨를 춘천지검에 무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정 후보는 지난 4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재직시 2016.04월부터 2016.12월까지 9개월간 월급 100원을 받으며 적자 경영상태를 흑자로 전환시켰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제보자 A씨는 이 내용에 대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손익계산서 확인 결과 거짓이고 허위"라며 지난 4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용기 후보는 이에 대해 "2018년 3월말 17년 결산승인 안건이 부의되었고, 이사회를 주관한 이사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관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안을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처럼 고발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밝은 미래를 위해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지방 선거문화를 저해하고 허위 사실로 후보자를 무고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 #정용기 #자유한국당 #강원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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