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자와 유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4ㆍ3 생존자와 유족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인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정리해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앞에서 열거한 사례들을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또다른 기사의 제목을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 막나...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달았다. 이 기사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그룹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이라고도 표현했다.
청와대는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잘못된 팩트(fact)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철저한 팩트체크를 거쳐서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청와대 "<중앙> '블랙리스트' 보도,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고,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 보도는) 팩트가 안 맞다"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저희들이 언론논조를 문제삼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팩트는 정확해야 하는 것이 신사협정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팩트가 틀린 것만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라며 "특히 '블랙리스트'라는 용어에는 청와대든 정부든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활동 등을) 제한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사직한 것이 아니다"그런 가운데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내놓았다. 정 실장은 "이 기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청와대 등이 세종연구소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은 기자의 추정이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세종연구소의 누구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청와대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박사'가 아니고 '객원연구위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기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기본적인 팩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LS의 후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세종-LS 연구위원'이었다. 연구소의 공채를 통해 채용되는 '일반 연구위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이 '세종-LS 연구위원' 자격으로 계약한 기간은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였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는 지난달 하순 1년여 몸담았던 세종연구소를 떠났다", "세종-LS객원연구위원으로 초빙받아 연구와 활발한 기고·강연 활동을 해온 그가 갑자기 짐을 싼 건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등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직했다는 분위기를 물씬 풍긴 것이다. 하지만 사직한 것이 아니라 '1년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것이 정 실장의 반박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스트라우브의 추가 계약은 세종연구소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따라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사직'했다는 표현도 '해임'되었다는 표현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라며 "세종연구소로서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연구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추가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불사하면서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거칠게 비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의 출국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항상 시간에 쫓겨 가면서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그러나 기자의 기사로 인해 한 연구기관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 "학자들 자율성 침해하는 인사조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