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역에 4.3 묵념 사이렌... "변화된 위상 확인"

오전 10시 1분간 제주도 '일시정지'... "경보 이외 용도는 전국 4개 사례뿐“

등록 2018.04.03 10:55수정 2018.04.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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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주 서귀포 안덕중 학생들이 3일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이날 제주지역 각 학교들은 10시에 맞춰 잠시 수업을 멈추고 추모를 진행했다.

제주 서귀포 안덕중 학생들이 3일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이날 제주지역 각 학교들은 10시에 맞춰 잠시 수업을 멈추고 추모를 진행했다. ⓒ 제주의소리


2018년 4월 3일 오전 10시. 1분 동안 제주도 전체가 일시정지했다. 울려퍼지는 사이렌에 맞춰 거리를 오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70주년을 맞은 제주4.3희생자 추념일에 사상 최초로 제주도 전체에 묵념사이렌이 울렸다.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간 제주도경보통제소 주관 하에 제주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 46곳을 통해 사이렌 소리가 온 섬을 가득 채웠다.

묵념과 추도를 목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전국 단위 묵념사이렌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현충일 때만 가능하다. 지역 단위로는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턴 투워드 추념행사(11월 11일) 시 부산 전역,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시 안산 일원,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차원에서 대구 일대 등 총 3곳이다.

최계명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4.3 70주년 하루 전 묵념사이렌 소식을 알리면서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민방위경보시설에 설치된 사이렌은 묵념 용도가 아니라 비상경보 목적이다. 적의 공습 등 유사시 경보를 발령하거나 이를 대비한 민방위 훈련 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범국민적 추념 분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사인 경우에는 이를 묵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제22조는 사전에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제출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이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4.3의 완전 해결과 추모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작년 행안부에 계획을 제출했고 작년 말 최종 승인됐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관계자는 "4.3추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데다 제주도민 전체의 추념 분위기 조성 차원인만큼 당연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묵념사이렌이 도민 전체의 추념 동참 분위기 확산에 톡톡한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제주도 관계자는 "묵념사이렌은 4.3의 변화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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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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