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지원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반환 요구는 잘못"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 청구기각 판결

등록 2018.04.03 10:22수정 2018.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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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정민규

노동조합 전임자한테 지원했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는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안지열 판사는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원고)가 노조 전임자였던 퇴직자(피고)를 상대로 낸 '징수유예 의료보험료 등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3월 27일에 있었고, 퇴직자를 변론했던 법무법인 '여는'이 3일 판결문을 받았다.

퇴직자는 1991년 6월에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에 입사했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되어 199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다.

새마을금고임직원상조복지회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고, 퇴직공제업무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퇴직자가 노조 위원장일 때 지원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이 총 3540만원이라며 이를 반환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다. 안지열 판사는 "원고는 단체협약 부분에 따라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였고, 단체협약 부분은 부담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노조 전임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안 판사는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9년간 피고에게 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적도 없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노조 전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복지회가 퇴직공제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 등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원고가 지원하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후생비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회는 원고가 지원한 부담금과 임직원이 납부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기초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이 기금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직원들에게 퇴직공제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안지열 판사는 "원고는 복지회에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피고의 부담금을 지원하였을 뿐, 피고에게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체협약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새마을금고 #법무법인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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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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