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 1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여성단체가 '장자연 리스트 성역없는 수사 실시' 등을 촉구한 모습.
권우성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재심 등 법원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 1972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 ▲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을 선정했다. 또 인권침해 등 검찰권 남용이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추가했다. ▲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을 사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 당시 장씨는 대기업·금융업 임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겼지만, 검찰은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와 전 매니저 유아무개씨만 각각 폭행·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위원회는 12개 사건을 1사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에 대한 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함께 사전 조사 대상에 올랐던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4건은 사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외했다.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1차 사건의 본조사와 1·2차 사건의 사전 조사를 병행한다. 위원회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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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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