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된 '공유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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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유관계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민법 제263조를 보면 공유자는 '그 공유지분을 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장 쉽게는 의뢰인이 1%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매매)해 본인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그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빠지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99%의 지분권자인 상대방과 합의가 돼 나머지 1%의 지분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 역시 지분의 처분으로 가능하겠다. 그러나 사례에서 99%의 소유자는 의뢰인과 합의는커녕 어디에 사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자체를 처분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민법 제264조를 살펴보면 공유자는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공유물인 '자동차' 자체를 매도해서 처분해버리면 좋겠지만, 이는 다른 99%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므로 위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의뢰인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공유자로 등록된 경우는 임의이전이 어럽다. 즉, 이 경우 '강제이전(소송)'이 확실한 해결방법이 된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소송을 통한 해결 법률홈닥터는 위의 사례들을 접하고, 우선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행정적인 처리 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리적으로도 그게 맞았기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했다.
특히, 사례와 같은 경우 실체관계와 외형상의 공시관계가 전혀 부합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법률홈닥터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소장 작성과 나홀로 소송과정을 조력하고, 무변론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의뢰인의 오랜 숙원이던 공유 해소 문제를 해결했다. 의뢰인은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신청서를 원만히 접수했다.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과 차별들을 겪어왔다. 장애인 주변의 가족이나 형제가 장애인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해택을 반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작 장애인인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다.
특히 자동차 공유지분 등록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명의가 쉽게 도용될 수 있는 점이나 공유 등록 후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의 해소 부분 등은 더 쉬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위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인 취약계층은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통해 1차적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www.lawhomedoctor.moj.go.kr[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3853,3743** [법률홈닥터 고은솔 변호사의 취약계층 법률이야기] 연재가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 법률홈닥터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사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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