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한 중국 윈난성 위안부 영상. 미군이 직접 촬영했다.
유투브 캡처
위안부 동원 피해자 수는 연구자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위안부의 한국인 대 일본인 비율을 두고도 다양한 학설과 논쟁이 존재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 문헌자료집>(2002)에 따르면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동원된 여성 중 약 80%를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
그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동원방식은 주로 위안소 업자와 이들이 고용한 모집인의 취업 사기, 감언이설, 기망 행위에 따른 '유인' 납치가 많았다. 일종의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다. 인신매매는 당시에도 불법이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인용해 보도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한국과 일본 등 국내외 학계에서 폐기된 지 오래됐다. 요시다 세이지는 지난 1982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43년 제주도에서 일본 관헌이 미혼인 조선인 여성들을 사냥하듯 징발해 위안부로 삼았다"라고 증언해 파문이 일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요시다 증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요시다는 지난 2000년 사망 전 "사실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자신의 거짓 발언을 인정했다. 이것을 두고 일본 극우파가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위안부 연구 학자들은 일본군이 직접 여성들을 총칼로 위협해 동원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일본군이 민간업자들을 선정해 이들에게 여성들을 모집해 오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 여부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강제성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일본 극우파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경계한다.
"강제성 여부를 따지는 건 일본 극우파 논리"김철 연세대 교수는 "강제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일본 극우파의 논리다. 그들의 논리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여성들을 피해자와 자발적 매춘부로 이원화시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본의 국가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모집인들은 시골로 내려가 가난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딸에게 송금받을 수 있다" "군병원에서 부상병들을 간호해주는 일이다" "일본의 공장으로 간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할 수 있다"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취업사기를 벌였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이라고 부른다. 모집인 중 일부는 미성년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 '순사'나 '군인'을 사칭하며 끌고갔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이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즉 어떤 방식으로건 여성들을 모집해 오기만 하면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2003년께 경북 경주의 한 헌책방에서 발굴돼 2013년 출판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아래 <일기>)에 따르면 이렇게 모집된 여성들을 일본군 사령부가 직접 위안소 업자(포주)를 통해 통제·관리했음이 드러났다.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는 위안소의 유형을 운영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군 직영의 군인·군속 전용 위안소, 둘째는 형식상 민간업자가 경영하나 군이 관리·통제하는 군인·군속 전용 위안소, 셋째는 군이 지정한 위안소로, 일반인도 이용하나, 군이 특별한 편의를 요구하는 위안소다.
<일기>에서 화자가 운영한 유형은 두 번째다. 화자와 동료들은 자주 군사령부에 불려 들어가 위안소 운영에 관한 방침을 하달받았다. 영업 관련 서류들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군의 하부조직으로서 위안소는 군의 명령으로 따라다닐 군대가 정해졌고, 위안부는 2년 단위로 취업과 폐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폐업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요시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위안부의 자유로운 폐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일본 본국에서조차 잘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과 대만 같은 식민지 및 점령지에선 자유로운 폐업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나마도 위안소 업자들은 여성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여성들은 위험한 전선으로 끌려다니며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한편,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3명이다. 올해엔 지난 1월 5일 임아무개 할머니, 2월 14일 김아무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식 등록된 피해자는 총 238명이었으나, 2018년 현재 29명만이 생존해 있다.
[참고 문헌]안병직 해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2013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위원회,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 2013모리카와 마치코,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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