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전경
박정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경찰이 그 관리 책임을 물어 고용주를 형사입건했다.
경기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해당 음식점 업주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사업장 고용주인 이씨는 자신이 고용한 배달원 A모씨(22)에게 안전모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이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으로 배달하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지난 2일 19:25경 광주시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과 업주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이례적으로 입건한 상태"라며 "해당사업장 업주도 관련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고용사업주도 과도한 배달업무와 감독의무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강력단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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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배달원 사망... 경찰 고용주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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