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987>의 메인 포스터에 등장한 연희
영화배급사
영화 <1987>의 대학신입생 연희.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이한열 열사를 목격하면서 6월 항쟁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열린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에도, 12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도 연령 제한에 묶여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선거연령 제한은 만 20세.
그리고 2018년. 대통령 탄핵을 함께 만든 청소년들(대학 1학년 연령대의 다수도 포함) 역시 만 19세 연령 제한에 묶여 6월 선거에도, 개헌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는 처지다. 31년이 지난 오늘, 고작 선거연령은 한 살밖에 하향되지 않았다.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최소 (만)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오죽 국회가 답답했으면, 개헌을 통해 선거법을 개정한 근거를 만들고자 청와대가 나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