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사회적기업'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함에 따라 대세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사회적경제 자체의 개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보자. 현재 이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로서 각기 다르다. 그러나 보니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으로 말미암아 이들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어디 그뿐인가. 중앙과 지방의 벽도 존재한다. 각각의 기업들을 관리하는 중앙의 부처는 각기 다르지만, 관리 수준이 지방으로 오면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주체는 지자체의 특정 부서로 일원화되기 마련이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동일한 부서가 다른 상위 부처의 지시를 받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게다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사회적경제는 그 용어부터 낯선 만큼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할 만 하면 부서를 옮기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최소한 행정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키워지지 않는다.
또한, 행정의 성과주의 역시 문제다. 사회적경제는 소셜미션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현재 행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얼마나 만들었느냐에만 치중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과 평가방법이 없으니 그 모든 걸 일자리로만 연결시키고 정량적 수치에만 목숨을 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이 포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몇 년 전부터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해 왔다. 그러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로 말미암아 사회적경제가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사회적경제를 개정 헌법에 명시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른 수준의 논의를 제기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