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 위치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지유석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행정직원이 직장상사의 강요와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의 진원지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아래 개발원, 원장 허성우)으로 이곳은 충청남도가 성평등 가치실현을 위해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사건 발생 시점은 지난 달 2월 20일 오후 경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아래 센터)의 외부 용역비 미지급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센터는 2017년 의뢰한 용역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컨설턴트는 조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자 허성우 원장은 임아무개 센터장과 전담연구원, 직원 A씨 이렇게 세 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때 A씨는 미지급금 처리 계획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위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러자 A씨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아래 지부, 이채민 지부장)에 따르면 임 센터장과 전담연구원이 A씨에게 "경위서 거부는 '명령불복종에 해당되며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고 했다. A씨도 지부에 낸 진술서에 "임 센터장과 전담연구원이 경위서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적었다.
A씨는 이틀 뒤인 22일 재차 사내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 센터장은 "A씨가 막무가내로 일관해서 원장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로 불러 완곡하게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실신한 경위를 묻자 임 센터장은 "작은 조직이다 보니 평소 업무 부담이 과도했고 스트레스도 심했던 것 아닐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지부는 A씨 사건을 '직장내 괴롭힘 및 탄압 사건'으로 규정하고 ▲ 센터장 보직해임 ▲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센터장 등 사건 관계자 징계 ▲ 기관과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공개 사과 ▲ 피해 조합원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 요구에 대해 개발원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사내 괴롭힘과 임 센터장 보직 해임과 관련, 각각 '관련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므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보직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으로 기관장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사과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결과 수용에 따른 개인별 조치 사항'이란 판단을 내렸다. 인사위가 사실상 지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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