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정대희
정 소장은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들였지만, 보에 갇힌 물은 썩었다"고 말했다.
"수백 km의 낙동강이 하루 만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유속이 1km 정도라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고인 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강을 호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썩었지요. 고인 물은 썩는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정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평가에서 제외됐었다"면서 "하지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예산 낭비사업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링컨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인 1863년 부정하게 정부 보조를 받으면 정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했다. 당시 대통령이 링컨이었기에 '링컨법'으로 불린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관료국가이기에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두려워했죠. 정부 수립 이후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뇌물 등의 증거가 드러나야만 법적으로 처벌을 했죠.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처벌하는 링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때 참여했던 정치인, 이에 동조한 관료, 수혜를 입은 기업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씨의 경우도 자기가 예산을 기획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만으로도 구속됐고, 정권까지 교체됐습니다. 예산 낭비의 규모 면에서 볼 때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 배를 넘어섭니다."그는 "미국의 링컨법은 예산을 낭비한 정책에 대해 형사소송을 걸 수 있고, 이득을 본 자들에게 강력한 징벌을 결정하고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는 환수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 매년 7000만 불에서 1억 불 정도의 상금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매년 10~20여 건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업이 링컨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며, 댐의 건설비를 부풀리거나 심지어 USB 한 개의 가격을 수백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면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추진을 했고,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은 예산에서도 시민참여가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데 이런 데에도 많이 참여해야겠지요.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쓰는 일종의 대리인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마지막] 4대강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명박씨는 22일 밤 동부구치소로 가기 직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