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구속집행되는 이명박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우성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직 물밑에 잠긴 의혹까지 고려하면 그의 혐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 20분 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약 3평 독방에 입소했다. 구치소 측은 "수용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서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겼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20일 동안 남은 혐의를 들추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 수사가 끝난 단계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라며 "구속은 수사를 위한 수단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장 20일 수사 집중검찰은 남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구속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5천만 원 부분이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MB정부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을 무마하는 데 쓸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5천만 원을 수수한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본다. 김 전 비서관은 이미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청와대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라며 종결된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새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무마에 국정원 돈이 사용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느냐도 수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며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사용한 특활비 10억 원 부분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의심한다. 특히 이 돈 중 일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이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잠시 난항을 겪은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도 조만간 결론 날 예정이다. 당시 청와대와 군이 '총선 승리'를 목표로 정치적 현안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이미 군 사이버사령부 문건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윗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비를 만났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단계까지 왔다.
경찰 사찰 문건 새로 등장... 가족들도 사법처리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