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길조윤길 옹진군수가 지난 2월 어업지도선 인천232호를 이용해 인천항 관공선 부두에 도착한 뒤 걸어 나오고 있다.
<시사인천 자료사진>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는 어업지도선이 군의 행정재산인 만큼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데, 조 군수가 공무원들의 여객선으로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 군수가 주로 사용한 어업지도선은 대청도 인근 어민들의 조업을 지도하기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232호다. 이 배는 인천과 대청도만을 오가는 게 아니라,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나오는 데 사용됐고, 인천에서 자월도와 덕적도를 가는 데도 사용됐다.
특히 풍랑주의보로 인천항 연안부두와 서해 섬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될 때도 운항됐다. 사실상 조 군수의 전천후 여객선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옹진군은 행정 지원 목적으로 어업지도선을 사용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어업지도선에 민간인들도 탔다. 어업지도선에 민간인을 태우고 여객선처럼 다니며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업지도선에 민간인이 타는 건 불법이다. 게다가 옹진군은 민간인을 태우고도 승선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월 10일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 모든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됐을 때, 옹진군은 어업지도선에 조 군수와 민간인들을 태우고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오면서도 승선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옹진군은 어업지도선의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지만 승선명단은 없다고 했다. 또, 관공선 운항은 여객선 운항 통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전체 (승선)인원만 파악하고 있지 명단을 따로 만들지 않아 누가 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서 "여객선은 (풍랑주의보 발효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운항이 통제되지만, 관공선은 관련법이 없어 적용받지 않는다. 선장이 판단해 군부대에 입출항을 보고하고 운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군수가 위법하게 민간을 태운 것도 모자라 승선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풍랑주의보가 내려 어업지도보다 몇 배 큰 여객선도 운항이 통제되는데 운항을 강행한 것은, 목숨을 내놓고 운항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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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업지도선, 풍랑주의보에도 '목숨 건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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