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ㆍ개선안 비교2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단체들은 항의에 나섰고, 농림부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넣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지나친 동물학대 처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3월 2일, 법제처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신체적 고통의 적법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농림부는 '신체적 고통' 그 자체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포괄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그대로 포함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만, 영국, 인도, 싱가포르와 미국 여러 주에서도 신체적 고통에 대한 학대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농림부 주장대로 하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처벌을 농림부가 제시한 예시에만 적용할 수 있어, (나머지) 예시되지 않은 학대행위를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동물학대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를 절충했다"며 "입법예고안에 나와있는 시행규칙 4조 4항 5호를 삭제하고 1호에 신체적 고통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호뿐만 아니라 2호, 3호, 4호에도 신체적 고통을 넣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