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재임기간 내내, 또 퇴임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민정수석비서관실, 대통령실 산하 국가위기상황센터, 국정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현안자료가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에 가야할 문건들이 개인 빌딩 창고에 들어간 것이다. 법원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장악, 선거개입을 모의한 내용의 문건들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건을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은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 등 사법부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종교계 좌파의 인터넷 연계 정부비난 활동 적극 차단',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좌파단체 인물 활용', 'MBC 보도 제작본부장 교체 관련 분위기 및 전망',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좌파 광역단체장 당선자 국정 발목잡기 제어방안 강구' 등의 문건도 나왔다. 종교·교육감·언론·광역단체장을 막론한 전방위 사찰을 벌인 것이다.
경찰청도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 등 범 좌파세력 최근 동향 및 견제 방안 마련', '직선제 교육감 취임 1주년 관련, 좌파 교육감들의 이념편향 행보 견제방안 제시',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방안',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을 공개될 경우 정치적으로 쟁점이 발생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자료들로 규정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이 한 건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1부속실 등에 보관했다가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포빌딩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문건의 내용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는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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