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중인 큰고니.
조성희
거기에 큰고니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으로 사냥대상종도 아니다. 오히려 사냥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지만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큰 거리낌이 없다. 실제 단속도 어려울 뿐더러, 지자체에서 밀렵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극히 드물다.
특히 겨울철새들이나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위주로 밀렵감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아니라면 밀렵감시망을 피하기는 너무나 쉽다. 주로 야간에 사냥하기 때문에 밀렵행위를 찾아 적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총기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총기사용허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사용시에도 철저한 신고와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수렵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잘 관리하려면 실제 지자체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수렵장을 양성화해야 한다. 실내낚시터처럼 특정구역을 설정하고 꿩과 고라니 등을 방생하여 생물의 서식을 확보하고 수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정구역을 수렵장으로 지정하면 총기 운반 예방 조치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총기 개인 소유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큰고니가 다시 비행하면서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보호받아야할 종이 총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기관리와 수렵제도의 개선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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