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백지와연대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기점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강좌를 시작한다“면서 ”그 첫 시작으로 오는 28일'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의 저자를 초청해 일상 속의 안전,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화연대 웹자보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사고 물질의 독성정보, 행동요령,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처치 요령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t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을 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화학·환경·보건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19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고지사항등 알권리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도 더욱 긴장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정보공개와 함께 모니터단과 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통과된 이 조례는 시 예산 확보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백지화연대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기점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강좌를 시작한다"면서 "그 첫 시작으로 오는 28일<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의 저자를 초청해 일상 속의 안전,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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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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