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요구를 담아 원안이었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되돌리는 수정안이 상정되자,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의회 직원들은 문을 잡고 진입을 막았다.
정민규
개헌·추경예산 등을 놓고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았다. 두 정당은 연대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만드는 데 협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4인 선거구 확대를 막고 2인 선거구를 지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동조하는 양상이다.
남북정상회담·개헌 등 큰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묻히고 있지만, 이 두 정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 행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밥그릇은 확실하게 챙겨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밥그릇 챙기려다 밥그릇 깨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두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1단계는 각 시·도별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광역지방의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1명을 추천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차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
그리고 2단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획정안은 다시 시·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 때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지 않고 제 멋대로 뜯어고쳐 왔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주로 논란이 돼 온 것은 2인 선거구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을 수도 있고, 3명 또는 4명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2인선거구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증명돼 왔다. 거대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가지거나, 특정 정당이 두 자리 모두를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1석씩 나눠가지는 현상이 거의 고착화돼 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에 서울의 2인 선거구는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나눠가졌다.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정치신인이 당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2인 선거구 줄여야 한다는 여론 높지만... '쪼개기'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