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농장은 농로 하나를 두고 마을과 맞닿아 있다.
김종술
"돼지 농장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자식들도 손자들도 안 와, 명절 때도 냄새난다며 하룻밤도 안 자고 가버려, 우리가 문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허가 난 대로만 하라는 데도 말을 안 들어. 나도 손자 손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어느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의 얘기다. 마을에 들어선 돼지농장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25년간이나 악취에 시달리며 참고 살았으니 불법건축물은 철거하고 사육두수를 줄여달라는 주민과,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하는 사업이라는 농장주 의견이 충돌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는 87세대 200여 명이 옹기종기 살아가는 곳으로 예전에 산소리라 칭하던 것을 계수(桂樹)나무가 많아 계실(桂室)이라 하였다. 음력 정월 14일에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특히 계실리 산신제와 장승제는 생활·민속 문화유산/무형 유산이다.
주민들이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마을 상류에 돼지 농장이 들어섰다. 2000년도부터 국유지(부여국유림관리소)에 컨테이너와 조립식건물,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이 불법 증축으로 들어섰다고 했다. 취재 결과 이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공주시와 농림식품부, 부여국유림관리소 등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집회를 했다. 개인소유의 토지를 농장에서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으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묵은 감정까지 터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져 현재 공주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냄새가 심해서 창문도 못 열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