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9세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중, 임대인과 약정 후 임차 전용면적 50㎡(15평)이하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사는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가를 소유하거나 50㎡이상의 청년을 제외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 중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62.3%임.
○ 임대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월 10만원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함. 월 임대료의 80%,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청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집중, 진로탐색, 관계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회를 보장함. 1인 청년가구 평균월세는 34만원 (서울 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500인 대상조사결과), 서울 주요대학가 평균월세는 49만원에 달함. (34만원의 경우 27만원 지원으로 자부담 월세 7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일 경우 자부담 월세 20만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주거정책의 경우 자부담 월세 10~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공정월세제도 도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임대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인상시킬 경우, 월세를 지원해도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음. 공정월세제 도입으로 월세인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주거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운영으로 주거비 부담 외에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함. - 해당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청년주거지원센터'를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음. 하숙집, 자취집, 고시원 등 집주인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개설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ex) 원룸119 개설 지자체 차원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임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 임대인 권리 교육 지자체가 착한 집주인을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착한 원룸'을 선정하여 집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집 주인과 학생들은 부동산 소개비를 절약할 수 있음. ex) 학생주거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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