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등록 2018.03.13 17:39수정 2018.03.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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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6.13지방선거 양양군 지역 선거구민 186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진하 현 양양군수와 이를 요구한 노인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진하 군수는 지난해 8월경 군청예산으로 선거구민 186명에게 여행경비 10만원씩 모두 186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인회장 A씨는 김 군수를 찾아가 지역노인회 간부회원 등이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선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받은 금품의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양양 #양양군수 #양양군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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