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무한정보> 이재형
청소년수련 시설의 승인허가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ㄷ업체'로 광시 대리 산8-2번지, 부지 3만3993㎡에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993년 12월 최초 허가를 냈다. 이후 허가취소 처분과 재허가 승인 그리고 허가기간 연장(총5회)을 반복하며 착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04년 2월과 2010년 3월 두차례 채석허가를 받아 산지를 훼손했으며, 채석 및 운반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발생했다. 당시 산지의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 유지와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등 허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8월 두 번째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사현장은 다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산지관리법(제39조 2항)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기간 이뤄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 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군은 첫 번째 채석허가가 만료된 2005년 이후 산지 훼손 현장에 대해 중간복구를 명령하지 않았다. 2013년이 돼서야 산지복구를 촉구하기 시작했으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자 2014년 3월 인허가 보증보험금(서울보증보험, 4억3400여 만 원)을 대집행 복구비로 군 금고에 예탁했다.
이후에도 군은 대집행을 하지 않고 복구 촉구만 했다. 2017년 9월 사업자가 복구 유보 요청과 함께 또다시 산지전용 관련 협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