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들의 #Me Too 간담회장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장에서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간담회장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주여성쉼터와 지원 단체 통·번역 활동가들이 피해 당사자들을 대신해 피해 사례를 읽어 내려갔다. 간혹 보도 자료를 읽다 울컥하여 숨을 고를 때마다 자리에 함께한 이들도 표정이 바뀌었다. 대부분 한국인 참석자들은 부끄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겠다는 듯 발표자를 따라 보도 자료를 읽기에만 집중했다.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들의 #미투' 간담회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그동안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못하고, 말할 창구가 없고, 들어주는 이도 없지만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제까지 언론이 주목한 미투 운동 가해자들은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이었다. 문단 어른으로 대접받던 고은부터 연극과 영화계를 주름잡던 연출가들, 대권을 꿈꾸던 안희정 등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유명인이자 권력자들이었다. 지위를 이용한 폭력 앞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반면 '이주여성들의 #미투' 현장에서 거론된 가해자들은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흔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공장 사장·감독관, 농장주와 같은 평범한 한국남자들이었다. 동네에서 우연하게 부딪힐 수 있는 오빠와 아저씨 같은 소시민마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할까 싶지만 이주여성에게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요 폭군이나 다름없었다. 가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한 제도와 잘못된 인식을 배경으로 삼고 이주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곳엔 인륜도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았다. 형부가 처제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친구가 사돈을 성폭행하도록 돕고, 사장과 농장주는 외국인 직원을 짓밟았다.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외쳤다. '#미투'라고. 자신들의 피해에도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바꿔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 호소마저 다른 사람 입을 빌려야 할 정도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미투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사례1
2016년에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결혼식에 친정가족을 초청했다. 결혼식 45일 전에 입국했던 피해자는 결혼식 4일 전에 형부 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례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청했다. 이 여성의 여동생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다. 두 딸이 있는 한국에 왔던 피해자는 딸의 요청으로 사돈댁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가 사돈 친구에게 강간당했다. 친구가 강간하는 동안 사돈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사례3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은 입국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사장에게 처음 성폭행 당했다. 피해자는 사장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미등록(불법체류)신분이 된다. 사업주가 가해자일지라도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증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했다. 그러자 사장은 이후로도 반복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었다. 피해여성은 사촌언니에게 도움으로 이주여성쉼터를 알게 됐고 7개월간 법률 공방을 벌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