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인천 동구의원 "군 복무 중 상해 치료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조례’ 준비 중

등록 2018.03.08 19:13수정 2018.03.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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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해보험 조례 추진” 박영우 인천시 동구의회 부의장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젊은이들의 치료비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상해보험 조례 추진”박영우 인천시 동구의회 부의장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젊은이들의 치료비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 동구의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청년들의 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인천시 동구의회 박영우 부의장(자유한국당)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이자,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청년들의 치료비는 마땅히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인천은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맞닿은 최전선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땅"이라며 "그런 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훈정신과 호국정신이 그 어느 곳 보다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부의장은 "우리 (인천시) 동구에서 앞장 시행 중인 경기도 성남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동구에서의 동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인천시 동구의회 #군 복무중 상해보험조례 #인천시 동구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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