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국립3.15민주묘지 내 기념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났던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 때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윤성효
김영만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가보훈처가 보도자료를 내기 하루 전날 담당 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설명을 하더라. 보도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지우고 있다. 처장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냐?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처장의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의 지시를 이행한 관리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지금도 3·15기념관에 그대로 있다. 이는 창원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영만 의장은 "우리가 2016년 말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3·15기념관 관리소측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했다"며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와 다르다. 그렇다면 관리소측에서 당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셈이다"고 했다.
그는 "보도자료는 도대체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처장이 바뀌어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영만 의장은 "박정희·박근혜 미화 전시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3·15의거기념사업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부당한 전시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공식적인 단체라 할 수 있다"며 "3·15의거기념사업회는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영만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김영만 의장은 3·15기념관에 걸려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 사진에 토마토케첩을 뿌려 공용물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
김 의장은 "원인 제공한 국가보훈처가 사과하지 않으면 벌금 납부를 할 수 없고, 구류를 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 김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열린사회희망연대 회원들이 김 의장 모르게 돈을 모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회원들이 돈을 모아 벌금을 낸 줄 몰랐고 뒤에 알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같아 회원들이 의논해서 냈다고 한다"고 했다.
오는 3월 15일은 3·15의거기념일이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창원)에서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벌인 규탄시위를 말하며, 이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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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상관 부당 지시 실행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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