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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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당신들의 먹잇감이 아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안 전 지사의 이중성이다. 충남인권조례와는 무관하다. 충남인권조례는 역설적으로 안 전 지사의 이중성을 일깨우고 있다. 아래 인용할 충남인권조례 제3장 8조 1항이 특히 그렇다.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는 인권조례가 말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자청하고,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개 증언에 나섰다. 정무비서는 인터뷰 말미 국민들에게 부디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특히 충남 지역사회가 그의 호소에 응답해야할 차례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주도해 마련됐고, 2015년 전부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도는 특정 정당이 했을지 모르지만, 충남인권조례는 집단 지성의 산물이다. 즉, 안 전 지사도,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유도 아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정되어야할 조례인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충남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고민해 볼 계기라고 생각한다. 또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남인권조례를 가다듬을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충남인권조례 어디에도 이번과 같은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다. 안 전 지사는 떠났지만 충남인권조례가 함께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는 누차 인권은 정치적 이해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싶다. 특정 진영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이 정략적인 호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충남인권조례 폐지 찬성 측에서는 폐지안 재상정을 4월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나돌고 있다. 그즈음 민주당 도의원들 가운데 4명이 시장 혹은 군수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더욱 확실히 우위를 점해 폐지안을 최종 가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권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사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밀어 붙이려는 그 어떤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충남인권조례를 용기를 내어 '미투'를 외치는 약자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일이 이뤄질 때,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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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쇼크' 그럼에도 충남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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