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천을 듣는다. ⑩]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허인환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시행 23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게릴라뉴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 무엇인가?"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방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모든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자치통제, 재정통제, 권한통제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지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주민을 위해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 새로운 헌법 속에 담길 지방분권의 범위,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한 것처럼 확실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헌법 7대 과제인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및 정원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혁신적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현재 개헌 자체가 정파 간 이견 차이로 인해 안개 속이다. 해법은?"30년이나 지난 쾌쾌 묵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3번의 강산이 변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만 없다. 여야의 정쟁관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가능할 것이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수 천 년 우리나라 역사상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에는 사실상 잠시 지방분권 시대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왕적 국가로 모든 권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앙에 의지하고 기대는 사회를 유지하면서 자치 분권의 중요함을 잊고 지내왔다.
그러나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