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벡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인 김수원 동남노회 비대위장이 입장하고 있다.
지유석
원고인 김수원 비대위원장 측과 피고인 서울동남노회 양측은 심리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피고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재복 장로(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장로는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예장통합 총회는 세습금지를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교단 헌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에 대해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 권리이다. 헌법에 따르면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은 이를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다.
피고측 변호인인 김재복 장로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로의 변론 취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헌법위원회가 교회의 기본권 침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건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다. 명성교회가 낸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안은 헌법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해 마련한 것이다. 사회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면 새로운 법이 마련 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적용을 중지시킨다. 헌법위원회가 세습 금지 조항이 양심의 자유, 대표자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김 장로는 이어 위임목회자의 자격을 명시한 총회헌법 28조 6항이 은퇴한 목회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예장통합 총회헌법 28조 6항은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 장로의 변론 취지는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은퇴했고, 이에 김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임명이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고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원고측 변호를 맡고 있는 송준영 목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고측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