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 조치에 관여한 부분 등을 공무원 직무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위법한 일은 아니라고 봤다.
우 전 수석은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죄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에서 법률 조항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직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상징적 처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원장에게 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12월 22일,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고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형량도 아쉬운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지만, 앞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데 비해 징역 2년 6개월은 현저히 낮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도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직권남용에 가담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구형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유죄 혐의 중 직권남용, 특별감찰법 위반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다. 경합법 가중까지 하면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 또한 "법정형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처단형(형량의 하한 상한을 계산한 최종 범위)에 보면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고,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절반 이하를 유죄로 보면서 형량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 우 전 수석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
공유하기
"최순실 비위 알고도 은폐" 판결에 고개 떨군 우병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