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소재 A 어린이집의 식재료 보관 모습(사진제공 A어린이집 학부모)
충북인뉴스
어린이집 원장 "먹인 적 없다" 해명이에 대해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B원장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먹인적이 없다"며 "어린이집이다 보니 식재료가 많이 남게 되고 그것을 제때 치우지 못한 것이지 절대로 먹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은 장이 예민하다. 만약 먹였다면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며 "먹여서 배탈이 난 것도 아니다. 바쁘다 보니 단지 제때 치우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의혹도 제기됐다. A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원장이 식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원생을 숟가락으로 때린 것으로 안다"며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어린이집에 CCTV 사각지대가 있고 이곳에서 여러 폭행이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B씨는 "폭행 사실은 전혀 없다"며 "나는 1년에 애들을 한번 볼까 말까 한데 내가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이 원장 몰래 상한 음식을 치웠다"B원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학부모들이 전한 내용은 달랐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보다 못한 어린이집 선생들이 원장 몰래 식재료를 버렸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일부 선생님에게 확인한 결과 평소 B원장은 선생님들이 냉장고를 열지 못하게 했고 선생님들은 몰래 상한 식재료를 치웠다"고 말했다. 그는 "원아 폭행에 대한 선생님들의 증언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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