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최윤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200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이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