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최윤석
김 전 국정원장이 부른 사람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고, 이런 지시는 다시 김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담당 예산관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렇게도 적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무렵 피고인 김백준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 놓으라'는 지시를 했다."그리고 국정원 담당 예산관은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총무기획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장 김주성은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2억원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김주성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못박았다.
두 번째 사건은 201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났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앞서 사건과 거의 유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원 전 원장 역시 앞서 김성호 전 원장과 비슷한 이유로 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고 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역시 뇌물 제공으로 규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담당 예산관을 불러 총무기획비서관에게 2억원을 갖다줄 것을 지시했고, 총무기획관실 경리팀장은 총무기획비서관 지시에 따라 청와대 부근에서 담당 예산관을 만났다고 했다. 이번에는 현금 1억원이 각각 들어있는 쇼핑백 2개가 오갔다고 했다. 두 번 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던 그 공소장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