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의료생협이 운영하던 치과에 진료가 중단된 환자가 항의하고 있다.
신문웅
급기야 1억여 원에 가까운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한 재료상들이 소송을 걸어 가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치과는 진료를 중단했고 환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병원 측은 임시로 의사 한 명을 배치, 2주일 정도 임시 진료를 진행했다. 치과 측은 서산시에서 새롭게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환자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달 임시로 진료하던 의료진도 철수하고 지난 주말에는 3층에 있던 치과 의료기기를 빼내갔다.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은 것이다.
S의료생협 P 이사장은 "태안 쪽은 폐원하고 서산에 개원 준비가 다 되어 2월 중으로 서산에서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산 쪽 병원 인테리어업체에도 대금이 지불 안 돼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의료생협 환자들은 태안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태안지역에서는 S의료생협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10억원 대가 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일시금으로 710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는 조합원 K씨는 "독일제 임플란트를 조합원 가입과 일시금으로 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기에 선금으로 계산을 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시간을 끌더니 진료가 중단되었다"며 "병원 측이 여러 차례 거짓으로 환자들을 우롱하고 이제는 진료를 중단해 새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진료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피해를 본 대부분 환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자녀들이 보내준 돈으로 할인을 해준다 해서 조합원에 가입하고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계산한 경우가 많다"며 "곧 명절인데 자녀들이 고향집에 오면 진료가 중단된 사실을 알까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상당수다, 반드시 경찰이 엄정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특히 S의료생협이 내세운 전직 공무원들의 영향으로 공무원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산 경찰은 부모님과 본인 등 치료비 2200만 원을 일시금을 내는 등 경찰 10여명, 태안군청 직원 상당수도 피해를 입었다. 또 안면읍과 고남면, 원북면 등에 피해자가 몰려있는데, 이 지역에서 알 만한 인사가 이사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