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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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법관의 신분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면이 가능할까. 우선 법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고도'로 보장된다. 헌법과 법률은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고 규정한다. 신분보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은 불가분적이다.
신분보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임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105조 제1항~제3항, 법원조직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5조 제4항,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또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1조 제3항)는 규정에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3항에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가입이 제한된다(법원조직법 제49조). 법관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곧바로 법원조직법에 위반하게 된다. 결국 법관은 법에 위반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이 되지 않고, 파면 이외의 징계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헌법 제113조 제1항). 물론 탄핵이 가능한 사유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하다(헌법 제65조 제1항).
'이재용 판결이 헌법·법률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에 달린 파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