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 미 군사고문단 교관이 국군 신병 교육장에서 M1 소총 사격술을 교육하고 있다.
NARA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국민의 군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 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모체로 창설됐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군의 병력은 10만3827명으로 인민군의 1/2 수준이었다. 이런 전력의 열세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허무맹랑한 북진통일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는 3일 내로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승만 대통령)
"국군은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명령만 있으면 하루 안에 평양이나 원산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 (신성모 국방장관)
이승만,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기다
하지만 막상 1950년 6월 25일 전면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은 후퇴하기에 급급했다. 전쟁 발발 사흘만에 수도 서울을 인민군에게 내주고, 20일이 지난 1950년 7월 14일에도 국군은 계속 밀려 지리멸렬한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작전지휘권을 즉각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다.
육군의 작전통제권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해군과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 해군, 공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우리 국군 자주성을 작전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유엔군에게 헌납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은 유엔군에 배속됐다. 이후 국군은 정전협정에서도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멀뚱히 지켜봤을 뿐이다.
(*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작전지휘권은 군의 인사, 상벌, 보급 등을 포함하지만, 작전통제권은 이 부분이 제외된다. - 기자 주 : <6.25 전쟁사>(정명복) 126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