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시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 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2.01
최윤석
자유한국당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참 하찮은 이유로 구속 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이들을 감싸기도 했다.
정태옥 대변인(대구 북구갑)은 2일 오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 당시는 세월호가 부처의 중요한 현안이었고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부 아래서 진상규명 시도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을 감싸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태옥 "장·차관은 내란죄 정도는 돼야 구속"정 대변인은 이어 "장·차관이 더 대접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책적 이유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장·차관 쯤 되면 뇌물을 먹거나, 국고를 탕진하거나, 내란 외환 간첩죄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장·차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 그 '급'에 비춰봤을 때 구속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이게 정책적인 일이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조위 조사에 지장을 주라는 식의 청와대 문건이 나왔고, 이것을 실행한 흔적이 나온 것이다"라면서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진상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정책이었냐"면서 "만약 지금 정부에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를 덮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정책적 이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