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출장비 통지서김아무개씨가 내일투어 경영지원실에서 받은 퇴사자 출장비 통지서. 내일투어는 김씨가 입사한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며 출장비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신나리
내일투어 "직원들에게 경고 주려고 한 것"이라더니... 취재 들어가자 규정 삭제이에 대해 내일투어쪽은 "사내 규정은 직원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지난달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각하면 반차를 쓰는 게 사내 규정"이라며 "사내 규정은 직원들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 역시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직원 근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경고, 징벌 차원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각 때문에 반차를 쓴 경우 퇴사할 때 연차를 복구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해외 출장을 연차로 쓰게 하는 것 역시 "사내규정"이라고 인정했다. 김 부사장은 "내일투어가 여행회사이다 보니 출장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다, 포상개념의 출장도 많다"라며 "직원이 상품개발 겸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 호텔비, 항공료, 숙박비를 모두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장의 업무 결과가 훌륭하면 휴가를 복구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출장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두고는 "그런 규칙이 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부사장은 "책임 없이 출장만 다녀오면 회사도 손해가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퇴사자에게 비용을 반납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퇴사자에게 출장비를 받으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왜 하겠나"라며 반문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내일투어는 문제가 된 규정을 모두 바꾸었다. 지각과 해외출장시 반차·연차를 강제하던 규정을 없앴다. 김 부사장은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라며 "형식상 받던 퇴사자 출장비 통지서도 앞으로 받지 않을것"이라 밝혔다.
명백한 불법내일투어의 이같은 규정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전혀 따를 필요 없는 불법적인 규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특정 날짜를 지정해 연차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진아 노무사(직장갑질119)는 "사실 반차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연차를 편의상 나눠 쓰는 것"이라며 "지각을 했을 경우 지각 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깎을 수는 있지만 반차나 연차 사용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출장을 갈 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규정 역시 불법이다. 이 노무사는 "연차는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본인이 쉬기 위한 제도"라며 "출장은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 일정을 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 역시 "내일투어는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연차휴가를 언제 쓸지 시기를 정하는 '시기 지정권'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내일투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1년 이내 퇴사 시 출장비를 반납하라는 요구 역시 불법이다. 김 노무사는 "퇴사할 때 출장비를 토해내는 건 법 위반"이라며 "대학원이나 해외연수를 회사에서 지원할 경우 일정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출장은 다르다"라고 못 박았다. 회사 일 때문에 사용한 실비를 반납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내일투어는 1995년에 설립된 회사다. 사원 수는 190여 명이며 매출액은 94억 원에 달한다. 현재 2018년 신입, 경력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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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 지각에 '강제 반차', 해외출장은 연차로... 법 위의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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