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이성윤
내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2012년이었다. 한 시간 일해도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4580원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고작 4일을 쉬며 일한 결과 16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지만 그 폭은 매우 작았다. 2014년엔 겨우 5천 원을 넘은 5210원이었고, 2016년엔 처음으로 6천 원 대를 돌파했고, 마침내 2018년 1월 1일 7530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발표된 뒤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입장에선 쾌재를 불렀고, 사용자들은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에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9일째 되는 오늘 상반된 두 반응은 여전했다. 주된 수입이 아르바이트인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한 친구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1주일에 15시간씩 일하던 알바를 14시간으로 강제 조정해야만 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이었다. 시급이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기엔 사장님 입장에선 무리인 것이다. 또 원래는 네 명이 일했지만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비용 때문에 인력 추가 계획은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한다. 임금이 오르면서 오히려 알바 시간은 줄고, 업무량은 늘어난 셈이다.
다른 한 친구는 스스로 일 하는 시간을 줄였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 친구는 매 달 40~50만 원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 작년의 최저임금으로 작게는 61시간에서 최대 77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53시간에서 66시간 정도만 일해도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임금이 오른 덕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취미생활이나 취업공부 등 자기계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들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세워졌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소상공인 사장님 간의 대립 각이 세워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르바이트 시간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 다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할까? 아니면 임금이 오른 덕에 취직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청년들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려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157만 원으로 측정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작년 3분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인 16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최소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고 임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