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1월 20일 동아일보 지면.
동아일보 갈무리
"간첩 김정인 사건"후배 판사들을 눈물짓게 했던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1월 20일 각종 중앙일간지는 "간첩 김정인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다. 영장도 없이 체포된 김정인, 석달윤, 한화자, 박공심, 장제영 등은 최장 56일간 중앙정보부에서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하며 '붉은 마수'가 되었다.
김정인, 석달윤 등 피해자들은 당시 서울지법 공판에서 불법 연행과 허위 자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들의 억울함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석달윤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중정에서 47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고문 등이 심하여 거짓 자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항소, 상고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중정 151호실에서 2주일, 138호실에서 3주일, 153호실에서 2주일 동안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고, 다른 피고인 보다 10일 늦게 연행되어 47일 동안 조사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장제영은 중정에서 56일 동안 조사를 받고 전에 앓던 정신분열증이 도질까 두려워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 "56일간 불법구속 후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점을 참작해야한다"고 진술하였고, 중정에서 56일간 조사받은 후 석달윤 등의 증인이 될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었다가 검찰에서 이를 부인하여 재구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07. 6. 26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김정인, 석달윤씨 등은 고문과 관련해서도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정인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검찰에서 자백한 것은 또 고문이 있을까봐 허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석달윤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중정 조사관 6명(2인 3조)에게 47일간 조사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위 자백하였고, 검찰 조사시 중정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검찰청 15층에 올라가 더 무서운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장제영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중정에서 56일간 고문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재발할 것 같아 허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박두례는 서울지법 공판에서 "중정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맞는 것을 보고 허위 자백했고, 검사 앞에서도 애들이 또 맞을까 두려워 허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정수는 서울지법 공판에서 "검찰에서도 고문이 있을까 두려워 허위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07. 6. 26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이러한 피해자들의 수많은 고문 주장에도 이 재판에 관여했던 노승두, 이흥복, 여상규 판사는 피해 사실을 모두 외면했다. 오히려 그들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한 범죄 사실만 인정했다.
결국 1981년 1월 30일 김정인에 대해 사형, 석달윤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박공심 징역 1년 6월, 장제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말았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 재심을 거듭하던 끝에 김정인은 결국 1985년 10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당시 위 재판부의 배석 판사 중 한 명이 여상규 의원(현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한양석 부장판사) 재심 재판에서 석달윤과, 박공심, 장제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0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성낙송 부장판사)은 사형당한 김정인에 대해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웃기고 있네, 이 양반" 그는 이런 말할 자격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