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의원.
유성호
하동참여자치연대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29일 "헌법정신과 인권을 유린한 여상규는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석달윤씨의 억울함은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풀리기는 했다. 그러나 이미 파탄난 한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여상규 판사가 불법구금의 부당성을 따지고, 온 몸에 남아 있는 고문의 흔적을 검증하고,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했더라도 한 인간의 삶이 철저히 망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진실을 가리는 재판정이 아니라 권력에 부역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공범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며 "독립된 재판정이 아니라 고문기술자와 권력의 충견인 검사와 한통속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재판정이 아니라 검사의 일방적 주장만 인용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정이라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사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다"라며 "이런 이유로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여상규 의원은 단순히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 권력에 부역하고 권력의 단물에 취해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라며 "비록 판결의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한 범죄자"고 강조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웃기고 앉아 있네'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여상규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정의당 사천지역위원회 "석고대죄하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회도 29일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하고 피해자와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여상규 의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자신이 판결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생각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내뱉었다"며 "이 말은 온 국민에게 충격과 모멸감을 주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 독재에 항거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런 정의로움과 역사에 대한 책임과 당당함을 여상규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런 기대는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래도 사람이라면, 반명적인 고문과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힌 국민과 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과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이라면…"이라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0
공유하기
"'웃기고 앉아있네' 여상규, 의원직 사퇴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