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7년 7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이후 3일 뒤인 8월 2일 WTO 상소기구 위원직을 사퇴했다
한상범
KOTRA(코트라, 사장 김재홍)가 지난 24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27개국이며, 규제 건수는 총 187건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인도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1건) 비중은 70%에 달했다.
수입규제조치가 2017년 6월 말 대비 3건 감소했으나, KOTRA는 올해 상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EU 등에서 반덤핑법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스스로 포기했다. 김현종 본부장 임명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상소위원은 국적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하는 자질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본부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갖는 추천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통상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누구든지 추후 다시 선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7년 7월 30일).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3명은 공석한국 출신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후임 위원 선임절차는 5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WTO 상소기구 위원은 정원 7명 중 4명만 남았다. 지난 8월 사퇴한 김현종 본부장 외에 지난 7월과 12월 임기만료된 리카르도 에르난데스(Ricardo Ramírez-Hernández, 멕시코)와 피터 반 덴 보쉐(Peter Van den Bossche, 벨기에) 위원의 후임자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미국의 반대다. 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WTO는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는 구조인데, 미국이 후임 위원 선임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 명목상 이유는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를 얻어 퇴임 전에 수임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하는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시 작년 7월말로 시계를 돌려보자. 김현종 본부장은 8월 4일 취임사를 통해 "통상교섭본부 직원 모두가 전략가가 되기를 원한다"며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건 협상 상대방 뿐으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참여정부 당시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이미 경험했던 김현종 전 WTO 상소기구 위원은 직급이 낮은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왜 받아들였을까? 만약 지금 김현종 본부장이 4명 뿐인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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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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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위원 포기한 김현종,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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