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풍경.
오마이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기 부정에 가까운 자정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니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주장에 대해선 "문제 판사로 찍히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차성안(40)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24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블랙리스트 개념 정의 논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렇게 주장했다.
"어디 무서워서 의견이나 낼 수 있겠나"차 판사는 이 글에서 "나는 서울중앙 형사합의 배석도 하고, 행정처 TFT를 장애인 사법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관련해 2번을 한, 행정처와 각을 세운 적 없는 평범한 판사였다"면서 "그런 내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다른 판사들이 이미 다수 하고 있는 칼럼 기고를 했다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뒷)조사를 하는데, 무슨 소통이 가능하고, 평판사가 사법행정과 법원의 미래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겠나"라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면 되지, 치졸하게 무슨 뒷조사인가, 무서워서 누가 게시판에 글 하나, 댓글 하나 쓰겠나"라고 비판했다.
차 판사는 또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가 보인 미온적 반응에도 쓴 소리를 남겼다. 그는 "(법원행정처가)제 아버지 임종 같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사적 그룹의 메일링에서 뽑아 보고하고,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지인-친척-지원장-주변 지인 판사들까지 이용한 행태에 대해 '조금 과하다'는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가조사 결과는 나에게도 충격"이라며 "이런 광범위한 뒷조사로, 문제판사로 찍히는 과정은 그 자체로 불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판사 뒷조사가 실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섣부르다고 반박했다. 차 판사는 "추가조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비밀번호 걸려 보지 못한 파일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hwp'라는 파일도 있었다"면서 "관련 파일들도 다 안 열린 상태에서, 또 실제 사무분담, 근무평정을 분석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