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인근에 세워진 천막농성장
김용숙
축산 단체, 농식품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간이 6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의 미허가 축사 6만195 호중 약 13.4%인 8066호 만이 적법화게 진행되었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미허가 축사 약 86.6%인 5만2124호 오는 60일 이후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전부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통계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적법화율이 소규모 작은 축사는 제외한 채 실제로 이보다 훨씬 높은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적법화율인 62.5%로 발표하여 축산 농가는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계별 적법화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현재 적법화 접수중인 상황이 어떻게 적법 화된 수치로 둔갑을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우리 축산 농가는 그동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왔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국회는 수차례의 토론을 통하여 법 제정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으며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 기한 연장의 한 목소리 내어 왔다"면서 "또한 기한 연장 이후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법 기한 연장에 대한 미온적 태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기한 연장에 대한 완강한 태도로 인하여 우리 축산 농가는 축산산업이 말살되는 상황으로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바"라고 한탄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우리 축산 농가는 생존권을 박탈당하기에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현재 우리 축산 농가는 가축질병 AI 구제역 등 시장 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축산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축산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한미 FTA 협정 이후 미국산 육류수입은 10억 달러 1조 1천억이 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면서 "현 정부는 우리 축산농가를 죽일 셈인가? 상당수 축산 농가는 적법화 조치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3월 24일 이후 축산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이에 우리 축산 농가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현 정부를 상대로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와 미허가 축사 대책 입장 전환을 위하여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천명한 후 "미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60일 앞둔 우리의 요구"를 통해 "▲미허가 축사 기한을 3년 연장 ▲미허가 축사 특별법 제정 ▲미허가 축사 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 전환" 등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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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 촉구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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