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석창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등록 2018.01.23 15:18수정 2018.0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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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심규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는 2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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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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